최경환 기획재정부 부총리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해 “5천680억원의 세수효과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고소득자·대기업의 부담이 느는데 비해 서민·중산층은 줄어든다”며, “결국 서민을 위한 세법개정안”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최경환 부총리는 올해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부자를 위한 개정안이라는 야당 주장에 대해 여당 의원들의 옹호발언을 뒤에 업은 채 반박기조를 이어갔다.
최 부총리는 류성걸 의원(새누리당)으로부터 부자감세가 맞는냐?는 지적에 대해 “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세법개정안을 보면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그 후에 세법이 보완되서 지금은 (야당 지적이)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5천680억원의 세수효과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고소득과 대기업에 집중된다”며, 서민증세라는 야당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경제활성화를 이끌기 위해 재정확장정책과 금리인하 통화정책을 시행한데 이어, 산업계 구조개혁을 충실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박덕흠 의원(새누리당)으로부터 산업계 구조개혁 계획을 묻는 질의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담겨 있듯, 공공분야, 노동분야, 교육분야, 서비스분야 등 5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반면, 야당측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사실상 경제활성화가 아닌 부자활성화, 서민쥐어짜기 세법개정안이라는 비판에 나섰다.
박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배당소득·근로소득 증대세제와 가업승계세제를 비판하며 결국 세제혜택이 고소득층에 돌아가는 등 명백히 부자감세임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배당소득증대세제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수가 3만7천여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상장주식액이 453조원, 전체 시가총액 대비 33.1%”라며, “배당소득세제 혜택은 결국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돌아가고 이는 자본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등 소비증대로 연결될 확률이 낮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아예 배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세협약 등의 이유로 대부분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외국인 수혜논란을 반박한 뒤 “국민연금의 주식시장 투자가 85조원에 달한 상황에선 국민연금의 최종 수혜자가 국민임을 감안할 때 배당소득세제는 국민을 위한 것”임을 강변했다.
최 부총리는 또한 “임금소득이든, 배당소득이든, 투자를 하던지 자금이 흘러야 경제가 돌아간다”며, “이서이 우리사회를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이런 차원에서 세법을 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