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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5년간 고소득·대기업 65조 증세…위증?'

기재부 국감, 금년도 세법개정으로 서민·중산층·중기 5천억원 감세 전망

지난 5년간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해 65조원의 증세효과가 발생했다는 최경환 부총리 발언을 두고,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의 기재부 국감에서 야당의원을 중심으로 위증논란이 일었다.

 

MB정부의 부자감세를 지적해온 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65조원의 증세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 ‘실증적으로 입증이 어렵다’며 부자감세가 아니라는 정부 논리에 반박하고 나섰다.

 

 

이날 국감에서 이한구 의원(새누리당)은 “야당을 중심으로 MB정부부터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해 세금을 줄여주고, 서민은 증세한다고 주장하는데, 정부 스스로 계산을 해보니 고소득·대기업은 증세를 많이 했고, 중산층은 감세규모가 크다는 계산을 한 것 같다”며 세부담 논란에 대한 정부입장을 물었다.

 

답변에 나선 최 부총리는 “08년 세법개정에 따라 향후 5년간 예상된 감세규모가 90조였고, 이중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에 대해 40조 감세, 고소득층·대기업은 50조 감세였다”며 “하지만, 09년부터 2013년까지 세법보완이 이뤄졌고, 그 결과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해 65조원의 증세가 일어나, 순수하게 전체 감세효과는 25조”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5년간 서민중산층에 대해 40조의 감세효과가 지속된 반면, 고소득·대기업의 경우 실질적으로 (50조원의)감세규모를 제외하면 15조원의 증세가 일어났다”며 “금년도 세법개정안도 대기업의 세금을 깎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담뱃세 인상이 서민증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최 부총리는 “금년도 세법개정안은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에 대해 5천억원 감세, 대기업과 고소득층은 1조원의 증세효과가 발생해, 순수 세수증가는 5천억원으로 보고 있다. 담배부분은 간접세이기 때문에 추계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장관이 얘기한 것에 대해 어떠한 과정에서 자료가 나왔는지 검증이 가능하도록 원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부자감세에 대한 근거를 요청했고, 최재성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역시 “한가지 단선적 자료를 가지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전체자료를 통해 입증을 해야 한다”며 최 부총리의 발언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박원석 의원(정의당)은 "부총리의 주장은 실적치가 아닌 전망치를 토대로 한 내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으며,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전망치를 토대로한 최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말 장난이며 위증"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영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해 법인세 공제감면 현황을 보면, 10대 대기업에 법인세 감면이 집중됐다며 10대기업의 공제감면액이 3조 1,900억원을 차지한 반면, 11위부터 30위 기업의 공제액은 1조 3,40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대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평균으로 보는 것은 의미를 왜곡시킬수 있다”면서 “대기업은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장려해줄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R&D 투자 등의 규모가 작아 공제액이 작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기업 개혁방향을 정부가 잘못 잡고 있다’고 지적한 이한구 의원은 “경영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외부에서 공기업을 운영하는 내용을 확실히 볼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기업이 민간재벌보다 일감몰아주기를 더 하고 있어 독과점방지 등의 개혁이 이뤄져야만 잠재성장률이 올라간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공기업의 방만경영과 부채축소 계획에 있어, 방만경영은 일정부분 정리가 됐다”며 “공기업의 기능조정을 통해 전반적인 효율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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