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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

해수부 "동해 불법조업, 육·해상 밀착감시해 강력 근절할 것"

해양수산부는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이재 의원(새누리당)이 지적한 '동해 오징어잡이 불법조업 단속 미흡'과 관련, "밀착감시 및 집중단속으로 강력히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연근해 어업별 오징어 생산현황'(1996~2013년) 자료를 토대로, 최근 동해남부 해상에서 채낚기어선과 동해구트롤어선의 싹쓸이 불법공조조업이 은밀히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동해구트롤은 1996년 22t에서 지난해 3만6574t으로 무려 1662배 증가했지만, 10t 미만의 연안복합어선 등 소형어선의 어획량은 1만8895t에서 지난해 4588t으로 75.7%나 감소해 오징어잡이 소형어선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20년간 공조조업에 대한 단속실적은 지난 2007년 대형 트롤 단 1건을 제외하고는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오징어 성어기에 동해 중부·남부 공조조업 거점해역에 어업지도선을 집중배치해 해상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짧은 시간에 은밀히 이루어지는 공조조업 특성상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항공기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구체적인 대안을 내놨다.

해수부 관계자는 "동해안의 동해구트롤어선과 오징어 채낚기 간 불법 공조조업에 대해 육·해상 밀착감시와 유관기관과의 집중단속으로 강력히 근절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불법어업으로 단속되어 어업허가가 취소된 어선에 대해서는 재취득 제한기간(1년→2년)을 연장해 처벌수위를 더욱 강화하고, 불법어업 근절 홍보를 위한 예산도 증액토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 따르면 공조조업을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1차 위반시 30일, 2차 60일, 3차 90일 등의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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