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논란이된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제조사 지원 논란에 대해 KT&G가 해명에 나섰다.
이날 국감에서 김광림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02년 당시 담배값 200원을 인상하면서 새롭게 생긴 연초안정화기금은 5년이 지나 07년 목표액인 4,100억원을 달성했지만, 이후 08년 정부는 기금목표액을 채우고 나자 그때까지 부과하던 1갑당 15원의 금액을 아무런 이유없이 담배회사의 몫으로 전환시켰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대해 KT&G은 17일, 2002년 담배 제조독점이 폐지된 이후 KT&G에 부여된 국산잎담배 수매 및 농민지원 의무가 소멸되자, 정부는 농가보호를 위해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08년까지 목표액 총 4,100억원(KT&G는 특별출연금 1,100억원을 포함, 총 3,471억원 출연)이 조성돼 기금 출연을 완료한 것이지, 부과되던 기금이 담배제조사·판매사 이윤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2015년 담뱃값 인상안도 담배제조사 유통마진 인상분(232원)이 책정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의 이번 담뱃값 인상안에 담배제조사 유통마진으로 232원이 책정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KT&G는 정부의 2000원 담뱃값 인상안 중 제조․유통마진으로 232원이 책정된 것은 사실이나, 이 금액의 대부분인 182원은 통상적으로 소비자가의 10%로 책정되는 담배 소매점 마진이며, 이는 담배 제조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232원 중 182원을 제외한 50원 역시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판매량 감소분을 감안하면 담배 제조사의 수익으로 반영될지는 미지수며, 정부가 인용한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에 근거하면 담뱃값 2000원 인상 시 담배 판매량은 약 34%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KT&G는 지난 2010년 잎담배 경작면적 1900만평을 인위적으로 감축해 9,3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내 잎담배 경작면적은 매년 KT&G와 연협중앙회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 결정하므로, 결코 KT&G가 인위적으로 경작면적을 감축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KT&G는 수입 잎담배 대비 2배 이상 고가인 국산 잎담배를 전량 구매하고 있으며, 매년 물가 상승률 이상의 구매 가격 인상 등을 통해 농가 지원을 확대하고 있고, 고가인 국산 잎담배 구매로, KT&G는 민영화 직후 매년 1,000억원 이상, 최근에는 매년 500억원 이상의 추가원가를 부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함께 ‘공공기관 매점, 고속도로 휴게소, 군대 PX 등에서 외국산 담배 판매가 금지됐다’는 내용도, 국내 법·규정상 외국산 담배 판매가 금지된 곳은 없으며, ‘국산담배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담배 한 개비 안에 국산잎담배 비중이 최소 50% 이상이 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산담배는 국내에서 생산된 담배를 의미하며, 국산잎담배 사용 비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