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맹우 의원(새누리당)은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경기부양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발상이지만 제도 시행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내유보금의 규모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규모가 전체산업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정부는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는 것은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부적절한 방향이라고 판단하고, 기업의 이익이 임금, 투자, 배당 등으로 연결되게 만듦으로써 거시경제의 선순환을 복원하고자 ‘201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도입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저축의 역설에 기반한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는 정책은 현재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미래의 성장을 포기하는 근시안 적인 정책”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사내유보금의 역할에 대한 오해도 존재한다. 사내유보금의 80%이상은 이미 유형자산, 재고자산, 무형자산 등에 투자돼 있고 사내유보금을 투자하라는 것은 이미 투자한 자금을 다시 투자하라는 것”이라며 사내유보금 증가는 기업 성과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지표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현금성 자산의 보유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적정 투자시기를 찾기 위한 기업의 최적화 행위의 일환이며, 외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기업의 현금보유는 적은 편이며,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과세대상이 당기소득으로 이는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맹우 의원은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점이 많다. 또한 사내유보금의 증가는 기업성과로 평가받아야지 징벌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내유보금에 제재를 가한다면 사내유보금 중 비사업용 토지와 같은 비생산적인 부분들을 해소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세제가 도입되더라도 기업의 추가적 투자유인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의 투자의욕만 저해하여 내수부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다시 말해, 거위알을 많이 낳게 하려고 거위를 다그치다가 거위까지 죽을 수 있다”며, 제도도입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