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7조원에 달하는 부담금이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반면, 상당수 부담금이 법적 절차 없이 정부 임의대로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실상 준조세로 여겨지는 부담금은 내년에만 19조원에 달하는 등 국민 1인당 37만원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에 따르면,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는 내년 징수계획이 18조7천26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징수한 부담금은 16조3천934억원으로 1년만에 2조원 이상이 증가한 셈이나, 현행 운용중인 96개 부담금제도 가운데 30개 제도는 법에 부과기준과 세율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으로 부담금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지 않고서 정부가 마음대로 부담금 규모를 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관련, 현행 운용중인 부담금 가운데는 국민이 무심코 납부하는 사례가 상당수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은 지난해 448억원, 출국납부금 2천249억원에 더해 항공권 1매당 1천원씩 붙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 담배에 붙는 국김건강증진부담금 1조5천333억원 등을 들 수 있다.
김현미 의원실에서 분석한 결과, 96개에 달하는 부담금제도 가운데 법에 구체적인 부담금 산정방법과 세율없이 징수되는 것만 30개에 달하며, 이렇게 징수된 금액만 지난해 3조1천108억원이다.
이와관련 국회예산처가 2010년 발표한 ‘조세법률주의 위반 사례 및 개선방향’에 따르면, 부담금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기준과 부과요율 등이 모두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
김현미 의원은 “연간 19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액수를 징수하는 부담금제도가 정부의 입맛대로 시행되어서는 안된다”며,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구체적인 부과기준과 세율을 법에 명시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담금의 경우 조세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