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뱃값을 올리면서 담배제조·판매사에 대한 손실보전 방안은 마련한 반면, 담배재배 농가의 피해보전 대책은 전무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광림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1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감에서 관계부처 지난달 발표한 담뱃값 2천원 인상안에 포함된 출고가(담배회사)·유통마진(소매점 등) 인상분(232원)은 KT&G와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 필립모리스, 제펜토바코인터내셜널(JTI) 등 국내 4개 담배 제조사와 소매점 등의 매출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용으로 연간 7천억원을 보장받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문제는 담뱃값 인상안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잎담배 경작농민들을 위한 피해보전 대책이 인상안에 전혀 담겨 있지 않다는 점이다.
농사짓기 어렵기로 유명한 잎담배재배는 독한 향이 나는 담배더미에서 파종·수확·선별까지 전 과정이 직접 손으로 처리하는 고된 작업으로 수십 년간 터전을 잡고 농사를 일궈온 담배농가들의 피해는 고려치 않은 채 담배제조사의 손실보장 방안만 마련한 정부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김광림 의원은 “담배 판매량이 감소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잎담배 경작농민에 대한 피해보전은 누락됐다”면서 “정부는 지난 02년과 04년 담배값을 각각 200원, 500원씩 인상하면서 연초 재배농가 피해 지원을 위해 담배 한 갑당 10원, 15원씩을 ‘연초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한 바 있다”고 언급한 뒤, “하지만 지난 08년 연초안정화기금 항목을 제조·판매사 이윤으로 전환한데 이어, 내년 인상안에도 해당 항목을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02년 당시 담배값 200원을 인상하면서 새롭게 생긴 연초안정화기금은 5년이 지나 07년 목표액인 4,100억원을 달성했지만, 이후 08년 정부는 기금목표액을 채우고 나자 그때까지 부과하던 1갑당 15원의 금액을 아무런 이유없이 담배회사의 몫으로 전환시켰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이번 2015년 담배 인상안도 08년 당시처럼 이유를 모른 채 담배회사 이익과 유통마진 몫으로 1갑당 232원이 책정돼, 현재의 담배가격 신고제도 하에서는 담배제조사가 세금·부담금의 변동과 무관하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격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세금․부담금 인상에 따라 정부가 1갑당 232원을 올려받으라며 대책에 포함시켜 발표한 것은 사실상 정부가 담배제조사 간불공정 담합을 유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담배사업법 25조의 3 제조업자 등의 공익사업’ 제1항을 보면 담배 20개비당 20원 이내의 공익기금을 출연하도록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삽입돼 있지만 기재부 장관의 자유재량에 의해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라 법적인 의무는 없다“며 “한 갑당 10원, 15원씩 공익기금으로 조성한 선례에 맞게 금번에도 적용하되, 앞으로 공익기금 출연한도를 의무화하고 담뱃값 인상폭을 고려해 출연한도를 20원에서 4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