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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직접 감리하고도 분식회계 발견 못해"

금융감독원이 직접 회계감리를 해놓고도 일부 기업의 분식회계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효성·한솔제지·삼우이엠씨 등 8개사가 회계분식을 하고 있는 시기에 직접 회계감리를 수행하고도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이들 회사에 대한 회계감리를 실시한 결과 법규위반 가능성이 없어 종결 처리했다. 그러나 추후 세무조사, 검찰조사 등을 통해 회계 분식이 발견됐다.

효성의 경우 2005년12월부터 2013년6월까지 재고자산 및 유형 자산을 허위로 계상하는 등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많게는 3502억원에서 적게는 215억원까지 분식을 통해 총 1조3000억의 회계분식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2007년에 1차 회계감리를 실시했으나 효성의 분식을 발견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2013년 국세청의 효성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탈세 등 회계분식이 확인되고 나서야 다시 2차 감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이 가능한 검찰 수사, 국세청 세무조사 등과는 달리 심사 감리는 재무비율분석 및 회사 소명자료 등에 의해 실시한다"며 "재무비율에 특이한 변화가 없거나 회사가 증거자료를 고의적으로 은폐·조작할 경우 분식회계를 적발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기식 의원은 "금감원이 감리를 하고도 분식회계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금융당국의 무능함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회계감리시스템이 무용지물임을 인정한 것이며, 금감원 스스로 존재의 이유가 없음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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