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이 가계소득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유도를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기업소득환류 세제에 대해 기업자율성을 침해하는 지나친 정부간섭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한구 의원(새누리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감에 앞서 발표한 자료를 통해, 기업환류소득세제와 관련 “개념도, 전망치(목표치), 실증적 분석자료도 없는 사내유보금 과세로, 기업을 상대로 정책 실험을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제도도입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기업자율성 침해, 모호한 기준과 전망에 따른 불확실성, 국내외 전례가 없는 방식의 사내유보금 과세, 여기에 국부유출 및 소비진작효과 미흡과 기업재무구조 악화, 이중과세 등에 대해 기재부가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이 의원은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자율성을 침해하는 지나친 정부간섭이라며, 투자 실패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을 정부가 배당이나 투자를 강제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평가절하 했다.
또한, 과거 선진국 따라잡기 시대의 투자는 부채비율 400% 이상을 기록하며, 생산설비 확장 경쟁 속에 성장했지만 지금은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운명이 결정되는 시대로 창조적 신상품으로 선진국과 경쟁해야 하는데,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사내유보만 증가해, 등 떠밀린 기업이 투자랍시고 벌린 사업이 실패하면 오히려 국가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와함께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배당과 임금, 소비, 투자 증가와 세수 증대’에 대한 전망과 목표도 없어 기업은 불확실성과 부담으로 신음하고 있는데, 정부는 기업을 상대로 정책 실험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내유보금 성격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사내유보금의 80% 이상은 유형·무형·투자 자산 등에 이미 투자돼 있는 것 아닌가라며, 사내유보금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의 자금 여력인데, 투자를 확대하더라도 자산 구성만 바뀔 뿐 사내유보금이 축소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 사내유보금 과세가 법인 기준으로는 ‘이중과세’이고, 기업의 주인인 주주 입장에서는 ‘삼중과세’에 해당되는 것 아닌지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