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4. (토)

내국세

박원석 의원, MB정부 종부세 감세 5년간 13조9천억

정부 및 국회예산처 추정치 뛰어넘어…감세혜택 기업 집중

종합부동산세 감세가 단행된 지난 09년부터 5년간 종부세 감세총액이 13조9천억원에 달한다는 분석결과가 제시됐다.

 

매년 최소 2조3천억원에서최대 3조원대의 감세가 발생하는 등 연 평균 2조7천964억원의 감세효과가 발생했다는 이번 분석결과는 정부의 종부세 감세추정치는 물론, 국회예산처 감세추정치 보다도 매년 3~7천억원 많은 규모다.

 

박원석 의원(정의당)은 15일 ‘MB정부 감세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며, 종부세 감세로 세금부담이 줄어든 반면 사내유보금 등은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부동산 구입 또한 늘어난 추세로, 결과적으로 종부세 부과대상 부동산을 늘고 감세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감세보고서에 따르면, 09년~13년까지 5년간 종부세 감세총액 가운데 개인은 6조9천461억원, 법인은 7조358억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 연도별 감세총액(단위:억원)<자료-박원석 의원실>

 

구분

 

09

 

10

 

11

 

12

 

13

 

합계

 

평균

 

종부세

 

면제자

 

2,263

 

2,612

 

2,540

 

2,523

 

2,251

 

12,189

 

2,438

 

주택분

 

7,636

 

9,986

 

9,947

 

9,397

 

7,486

 

44,452

 

8,890

 

토지분

 

13,477

 

14,834

 

15,625

 

18,336

 

20,906

 

83,178

 

16,636

 

합계(a)

 

23,376

 

27,432

 

28,112

 

30,256

 

30,643

 

139,819

 

27,964

 

종부세 납부액(b)

 

9,677

 

10,862

 

11,371

 

12,427

 

13,074

 

57,411

 

11,482

 

a/b

 

2.42

 

2.53

 

2.47

 

2.43

 

2.34

 

2.44

 

2.44

 

 

위에서 보듯 개인이 종부세 혜택의 대부분을 얻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기업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으며, 이는 토지에 대한 종부세 감세혜택이 주택보다 많아 상대적으로 토지를 많은 보유한 기업에 혜택이 돌아갔기 때문이다.

 

부동산 종류별 감세혜택을 살피면, 5년간 △주택분 종부세 감세액- 4조4천452억원 △토지분 종부세 감세액- 8조3천178억원 등 토지가 2배 가까이 많다 .

 

토지 종부세 감세효과 가운데서는 종합토지 감세효과가 4조2천141억원, 별도토지 감세효과는 4조1천3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MB정부들어 종부세 과세기준을 상향조정함에 따라 기존에 종부세를 부담하던 개인과 기업이 아예 면제받는 경우가 발생해, 이들 면제자들의 감세혜택이 1조2천189억원으로 집계됐다.

 

MB정부는 1세대1주택자에 대한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종합토지의 과세기준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별도토지의 과세기준은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했으며, 이로 인해 종부세를 부담하던 개인 16만명과 기업 5천여개가 종부세를 완전히 면제받았다.

 

종부세 면제기준 상향조치에 따라 지난 09년과 13년 종부세 부과대상 부동산의 공기가격 비교결과, 개인보다 기업의 부동산 보유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할 수 있는 종합토지보유액이 5년만에 16조원(48%) 이상 증가했으며, 이론 인해 기업의 종합토지에 대한 종부세 감세액이 5년만에 2배 규모로 증가했다.

 

한편, 박원석 의원은 종부세 감세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감세혜택도 공개해, 서울 삼성동 단독주택과 경북 달성군에 아파트를 보유한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지난 5년간 매년 1천203만원에서 2천71만원까지 총 5년간 7천222만원의 종부세 감세혜택을 누렸을 것으로 예상했다. 감세전 부담해야 할 종부세의 69%를 감면받은 셈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논현동 자택을 보유중으로 매년 4천225만원에서 7천913만원까지 5년간 총 2억6천124만원의 감세혜택을 누리는 등 감세이전과 비교해 약 77%를 감면받은 것으로 추정됐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