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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가수 조덕배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가수 조덕배(5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9월16일 오후 10시30분께 경기 용인시 모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대마 2g을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또 지난해 8월 지인 최모(42)씨로부터 필로폰 0.56g과 대마 2g을 3차례에 걸쳐 넘겨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소변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음성 반응을 보였으나, 추가로 모발 정밀검사에서 대마 흡연 사실이 적발됐다.

조씨는 검찰조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오자 뒤늦게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23일 조씨를 체포해 25일 구속했다.

조씨는 1990년대에만 4차례에 걸쳐 대마관리법위반 혐의로 사법처리됐다. 2000년에는 대마를 피운 혐의로 긴급체포됐다가 음성반응으로 석방됐지만 2003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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