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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삼면경

“세제실장이 리베이트를 합법이라 말할수 있나?” 격론

◇…세제실장 출신의 김낙회 관세청장의 ‘리베이트 합법’ 발언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에 대한 국감에서 면세점사업의 대기업 특혜와 맞물려 논란.

 

이날 국감에서 추가질의에 나선 홍종학 의원은 “지난해 면세한도 상향에 대한 의원입법에는 논의되지도 않았지만, 금년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승철 전경련부회장이 이 말을 하자 기재부의 자세가 바뀌었다”며 면세한도 상향은 면세시장 8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롯데·신라면세점에게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며 친대기업 정책이라는 점을 지적.

 

특히, 김낙회 관세청장이 중소기업의 면세사업자 지원과 동시에 경쟁력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발언에, 롯데·신라면세점의 경우 1조원대의 리베이트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리베이트의 합법여부를 질의.

 

이에 김 관세청장은 “리베이트는 합법”이라는 답변을 내놓자, 전직 세제실장이라는 점을 염두한 듯 홍 의원은 “세제실장이 리베이트를 합법이라 말한다. 리베이트를 양성화하자는 것인가. 대통령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자는데 관세청에서는 지하경제를 활성화하려 한다”고 질타.

 

이에 김 관세청장은 “(대기업에서)여행사에 제공하는 리베이트가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 등에 어긋나는 것인가에 대해 협의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이날 국감에서 600불로 상향조정된 국내입국자의 면세한도 상향이 국민편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대기업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공방이 이어져 향후 논란 재연이 불가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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