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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관세

김낙회 "다국적기업 관세조사시 입증책임 강화 추진"

다국적기업 소송서 잦은 패소 지적에 대책 마련

관세조사를 통해 한해 추징되는 세액 가운데 다국적기업으로부터의 추징세액이 1조 1천450억원에 달하는 등 전체 추징세액의 67%에 달하나, 법원 소송과정에서 두 건 가운데 한 건은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김낙회 관세청장은 14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관세조사과정에서 입증책임의 한계로 인해 소송패소율이 높다는 지적이 일자, 납세자의 입증책임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광림 의원(새누리당)은 다국적기업의 경우 관세조사 단계에서 입증책임에서 자유로운 탓에 부실한 자료를 넘기는데 비해 소송과정에선 적극적으로 과세입증에 나서고 있는 등 관세조사 단계에서부터 납세자의 입증책임을 강화할 것임을 주문했다.

 

이와관련, 일본의 경우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소송진행과정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상속증여의 경우 납세자의 입증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김 관세청장은 관세조사와 관련한 납세자입증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입법 내지 의원입법으로 할 지를 상의하자는 김 의원의 제의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다국적기업에 대한 입증책임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관세청이 관리중인 고액상습체납자 159명 가운데 10명이 국세도 체납중인 것과 관련해선 국세청과 공동으로 체납공조 방안을 도입·시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현재 부산세관과 부산국세청이 시범적으로 국세·관세 체납자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성과를 지켜보면서 전국단위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배가격 상승에 따른 면세담배 밀수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지자체와 세관간에 공동으로 담배밀수대응 시스템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관세청장은 “담배밀수 사건을 추적해 본 결과 제도상의 허점이 발견됐다”며, “지자체와 세관간의 정보공유가 문제인 만큼 담배제조부터 유통과정 등을 통합으로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말했다.

 

물가안정 효과를 노린 해외직구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선 불법·부정물품의 국내유통을 우려한 나머지 여당 의원으로부터 해외직구 지원정책이 잘못이라는 다소 의외의 지적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나성린 의원(새누리당)은 관세청장을 향해 “왜 인터넷 직구를 더 편리하게 했는지?”를 물은 후 “탈세가 많이 일어나기에 구태여 간소화할 필요가 없다”고 해외직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들어냈다.

 

반면 김 관세청장은 “(해외직구를 통한)마약밀수와 탈세 등은 관세청이 의당 방지할 문제”라며, “다만, 직구를 통한 경제적 효과 수입물품의 국내가격이 낮아지는 등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관세청이 추진중인 제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사업자로 낙찰된 LG CNS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임찰담합 및 뇌물공여사건 등이 적발돼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LG CNS가 관세청 국종망 사업자로 낙찰된 데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김 관세청장은 그러나 “낙찰 당시 제재처분 효력정지처분이 법원으로부터 내려지는 등 응찰자격은 문제없었다”며, “국종망의 특수성을 고려하자면 1차 유찰된 상황에서 조속히 개통을 해야 하고, 기술적으로도 1차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이력이있는 업체였기에 선정됐다”고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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