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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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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 청장 “해외직구 마약구매, 수령현장에서 검거”

관세청 국감, 국내입국자 면세한도상향 ‘국민편의 아닌 재벌정책’ 비판

해외 직접구매를 통한 마약반입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은 구매자에게 배달하는 장소에서 현장 검거를 강화함으로써 마약반입을 차단하겠다는 복안을 밝혔다.

 

국회 기재위의 관세청 국감이 14일 국회에서 개최된 가운데, 강석훈 의원(새누리당)은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한국에서 마약을 구매하는 방법이 소개되는 한편,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반입이 증가하고 있다”며 관세청의 대책을 물었다.

 

 

이에 김낙회 관세청장은 “해외직구를 통해 마약을 구입하면 구매자가 나타난다. 구매자에게 배달하는 장소에서 수령을 확인한후 검거해 처벌을 하고 있다”며 “그 사실이 국민들에 알려지면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구매가 사라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해 해외여행자가 1,484만명에 이르지만 현지의 면세한도를 몰라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관세청장은 “각 나라에 따라 외국인이 입국할 당시 면세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초과해 과세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홍보함으로써 여행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

 

APIS시스템 무용론도 제기된 가운데 강 의원은 “APIS시스템에 여행객의 국적·성명,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자료를 보관하고 있고, 목적은 사회안전 위해물품 단속인데 실질적으로 관세사범의 적발비중이 높다”며 시스템 운영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 관세청장은 “APIS시스템적은 우범자들을 골라내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다 못걸러내는 경우 통관절차에서 거동이 이상한지 등의 특이사항이 보이면 적발을 한다. 각자 나름대로 유용성이 있다”고 말했다.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내 입국자의 면세한도가 400불에서 600불로 확대된데 대해 친기업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면세한도 상향에 대한 의원입법에는 논의되지도 않았지만, 금년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승철 전경련부회장이 이 말을 하자 기재부의 자세가 바뀌었다”며 “최근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서울지역 재벌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하겠다 했는데, 면세한도 상향이 국민편의가 아니라 재벌들을 위한 면세한도 상향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면세한도 상향으로 8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롯데·신라면세점에게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이에 김낙회 관세청장은 “(롯데·신라면세점)이 전체매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인정 한뒤 “면세한도 상향으로 80%의 이익을 다 가져가지는 않겠지만 일부 이득을 볼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면세점산업이 재벌기업을 위한 정책이라 볼수 없다. 면세점사업도 국가간 경쟁을 하고 있어 경쟁력이 중요하다.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면세점을 운영해야 한다”며 “다만, 이런 성장의 과실들이 대기업에 돌아가지 않도록 중소기업을 육성해 분산되도록 해야하며,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면 대·중소기업 제한을 둬서는 안된다”고 덧붙엿다.

 

김관영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관세청이 관세법위반에 따른 검찰고발건수가 1년에 500~600건 정도며, 지난해의 경우 645건을 고발해 이중 64명이 무혐의를 받았지만, 관세청의 항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자, 김 관세청장은 “혐의가 없다는 검찰 의견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관세법 위반혐의가 있어 고발을 했는데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면 고발인으로서 항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 고발이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 아닌가”라며 따져 묻자, 김 관세청장은 “관세범칙 사건은 관세행정을 마지막 보루다. 고발이후 수사과정에서 세심하게 관리를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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