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과정에서 현금휴대반출입 신고의무를 어기는 단순절차 외화위반사범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미화기준 1만 달러이상을 휴대하고 입·출국할 경우 세관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하나, 이들 단순절차 위반 외환사범의 경우 신고 의무를 모르거나 기준을 잘 몰라 본의 아니게 법을 어기는 상황이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일선 세관에서 적발된 외환 불법반출입 건수는 총 4천926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각 연도별로는 지난 2011년 1천200건이었으나, 2012년 1천292건, 2013년 1천727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상반기만 해도 707건에 달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적발금액별로는 1만~2만달러가 2천243건으로 전체의 45.5%에 달하는 등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가운데, 2만~3만달러가 26.5%(1천307건), 3만~4만달러가 12.6%(621건), 5만 달러이상이 9.7%(480건), 4만~5만달러가 5%(247건) 순이다.
관세청 및 외환관리 당국은 단순절차 위반 외환사범이 급증한데 대해 일반여행객들이나 수출입업체들이 대부분 외환규정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서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신고기준에 원화나 수표, 상품권 등 모든 지급수단이 포함되나, 1만 달러 이상 신고기준을 알더라도 달러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많아 선의의 범법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미화 9천달러와 한화 100만원 상품권 10만원을 휴대하고 있었다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게 돼 초과금액의 10%, 최대 1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게 된다.
박명재 의원은 “경제력이 커지고 해외여행객이 늘어감에 따라 불법 외환휴대반출입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며, “규정을 잘 몰라서 선의의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박명재 의원실에 따르면, 기재부(외환제도과)·관세청과 함께 ‘경미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일부 과태료로 전환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외환사범을 신고하는 민간인에게 건당 최대 3천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운영중으로, 지난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미신고 외화 반·출입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및 금액이 5천23건에 금액은 5억7천291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공항의 여행자휴대품 검색요원에게 지급된 신고포상금은 같은 기간 4천594건(91.4%)에 5억1천487만원(89.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세관업무 특성상 통관 시점을 놓치면 영원히 놓치게 된다는 특수성 때문에 검색요원에 대한 포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본연의 업무를 했을 뿐인데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외부지적에 대해 세심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관세청 관계자는 “형평성 차원에서 포상금 포상 세칙에 공항 검색요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일반 민간인의 10분에 1 수준인 건당 최대 3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