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가방' 박상은(새누리당, 인천 중·동구·옹진군) 국회의원의 4차 공판이 13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번 재판은 박 의원 전 보좌관과 해운조합, 선주협회 관계자 등 증인 8명이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학술연구원의 차량 리스료, 임금 대납과 불법 고문료, 해운조합의 쪼개기 후원금, 선주협회를 통한 외유성 해외시찰이 다뤄졌다.
8명의 증인이 출석한만큼 이날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밀도있게 진행됐다.
◇ 급여·리스료 대납, 한국학술연구원
지난 2000년부터 박상은 의원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한국학술연구원은 박 의원의 사조직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전 보좌관 A씨는 박 의원이 정계에 입문한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함께 일해왔다.
그는 연구원에서 박 의원 후원회 사무국장 B씨의 급여와 박 의원의 에쿠스 차량 리스료를 납부해왔다고 진술했다.
A씨는 "박 의원 지시로 연구원 부원장에게 사무국장을 직원으로 등재시키라고 말했다"며 "내가 아는 한 B씨는 연구원에서 근무한 바 없다"고 진술했다.
또 에쿠스 리스료에 대해 "당시 수행비서가 차량 견적서를 받아왔다. 연구원 이름으로 (리스)하라는 박 의원 지시가 있었다"며 "연구원에서 차량 리스료와 유지비, 과태료를 부담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원에서 리스료를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지급하지 않다가 나중에 일부 입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박상은 의원이 연구원을 통해 지난 2012년7월부터 2013년7월까지 후원회 사무국장 B씨의 급여 2250만원을, 2013년8월부터 지난 4월까지 에쿠스차량 리스료 2121만원을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 불법 고문료 1억2000만원
박상은 의원은 2007년8월부터 12년7월까지 인천항 한 하역업체의 계열사 사료업체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게 "박 의원이 고문으로 있던 5년 동안 회사에 방문하지도, 어떤 업무에도 관여치 않았죠"라는 질문을 받은 해당 업체 관계자 C씨는 "네"라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이 맡은 영업 고문은 원래 없던 자리였고, 박 의원이 그만둔 뒤 다른 사람을 선임하지 않았죠"라는 질문에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박 의원이 고문으로 있으면서 회사에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 변호인이 "회사가 대한제당 납품을 위해 다른 회사와 경쟁해야 했고 박 의원이 도움됐을 것 같다"고 말하자 C씨는 "(검찰 조사에서) 그런 취지로 말한 적 있다"고 답했다.
대한제당은 박 의원이 대표이사로 몸 담았던 곳이다.
◇ 쪼개기 후원금, 입법로비와 해외시찰
해운조합의 쪼개기 후원금 의혹과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 선주협회의 해외시찰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검찰과 변호인단이 공방을 벌였다.
검찰에 따르면 박상은 의원은 지난 2012년3월 해운조합에서 후원회를 거치지 않은 후원금 300만원을 수수하고, 2009년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는 선주협회로부터 해위시찰 비용 등으로 3029만원을 받아왔다.
전 해운조합 사업본부장 D씨는 "이인수 전 해운조합 이사장과 회장단이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느냐"는 검찰 질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D씨는 "국회의원에게 직접 후원금을 전달하는 것은 불법인데, 히운조합 입장에서도 이례적인 일 아닌가"라는 변호인 질문에도 "이사장 등이 국회의원 8~10명 명단을 선정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2년 총선을 앞두고 해운조합과 관련된 유력 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아가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해운조합 관계자 E씨의 진술도 공개했다.
E씨는 이날 재판에서 "당시 직원에게 유력 후보 사무실 6~&곳을 방문해 격려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선주협회가 비용을 지불한 해외시찰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은 국회의원들의 해외시찰 비용을 선주협회가 지불한 것을 두고 '톤세제, 해운보즌기금 등 업계의 이익 대변을 위한 입법로비 활동'임을 드러내기 위해, 변호인 측은 '해운업계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활동'임을 강조하며 선주협회가 마땅히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해외시찰의 기대효과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친해운세력 구축'임을 명시한 지난 2010년4월 선주협회 회장단 회의자료를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앞으로도 10~12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상은 의원의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