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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경제/기업

내년 말부터 저소득층에 겨울 난방비 10만원 지원

내년 말부터 저소득층에 겨울 난방비로 1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수혜자가 에너지에 대한 구매권을 수령해 본인이 원하는 공급업체에 제시함으로써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2일 에너지 복지·안전 강화 방안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에너지 바우처 예산 1053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정부는 그동안 복권기금(연간 286억원) 등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겨울철 연탄과 등유를 지원한 바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를 확대·개편하는 차원에서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 도입된다.

에너지 바우터 도입 대상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중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포함돼 있거나 만 5세 이하 아동, 장애를 가진 구성원이 있으면 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중위 소득 40% 이하는 소득이 153만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2인 가구 기준으로는 80만원에서 90만원 정도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여기에 속한다.

다만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에 속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포함된 가구 중 주거용 재산이 8400만원, 비주거용 재산이 2500만원 이상인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해당 기준(가안)을 적용할 경우 전국 1800만 가구 중 90만에서 100만 가구가 에너지 바우처 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에너지 바우처 대상가구로 선정되면 내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3개월간 동절기 에너지 보조금으로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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