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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세정가현장

[청주세관]청주공항에 '내국세 즉시 환급창구' 설치

청주세관(세관장 김재권)은 다음달 1일부터 청주국제공항에 외국인 여행자를 위한「내국세환급(Tax Refund) 창구」를 설치·운영해 외국여행자의 편의 증진에 나선다.
   
6일 청주세관에 따르면 내국세 환급창구 설치는 청주국제공항의 오래된 숙원사업으로서 그간 청주세관의 지속적인 요구와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의 협조로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됐다.

 

내국세 환급(Tax Refund) 제도는 외국인관광객들이 국내 사후면세사업장(시중 백화점, 패션상가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3개월 이내 휴대해 출국 시 세관반출확인을 받은 후 물품구매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를 환급받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로 청주공항 Tax Refund는 일일 평균 270여건이다.

 

지난 1997년 4월에 개항된 청주공항은 매년 외국인 여행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환급창구가 설치되지 않았다.

 

국제선 여행객도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했다. 2009년 1만6천명에서 2010년 6만6천명, 2011년 7만5천명, 2012년 7만2천명, 2013년 10만9천명, 올 9월 현재 18만9천명으로 폭발적인 증가 추세이다.

 

지금까지는 출국 후 계좌송금 등을 통해 환급을 받게 됨으로써, 환급금의 송금이 지연되거나 송달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발생해 청주공항 이용 외국여행자의 대표적인 불만사항 중 하나였다.

 

현행제도는 환급금 송금까지 걸리는 시간이 2~3개월 정도 소요됐다.

 

이번 개선으로 청주공항에 내국세환급 창구가 설치됨에 따라 세관반출확인과 동시에 현장에서 즉시 환급(Refund 대행업체)받게 된다.
   
개별 여행객에 대한 환급신청서 작성 안내와 서류의 보관 및 Refund업체로의 인계 등은 출국심사와 반출확인 등 세관통관업무외에 부가적인 업무로서 청주세관 직원에게는 부담이 돼왔다.

 

한편, 창구 운영자로 선정된 글로벌텍스프리㈜는 유인 환급창구와 함께「무인 환급 단말기(키오스크)」도 함께 설치·운영키로 해, 외국인여행객이 대기시간 없이 24시간 편리하게 환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재권 세관장은 “이번의 청주공항 내국세 환급창구 설치는 기관 간 협력을 통한 정부 3.0의 모범적인 추진사례”라며 “국제공항에 걸맞은 통관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하게 돼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더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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