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실사업자와 거래가 있었다면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는 심사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난달 A씨가 ‘거래업체가 자료상으로 드러났지만 업체 관계자와 실지 거래를 했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심사청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산업안전화 및 작업복 도소매업자인 A씨는 2009년 2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H어패럴로부터 약 1억5천여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한편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해 종소세 신고를 했다.
그런데 H어패럴에 대한 세무서의 자료상 세무조사 결과 A씨와 주고받은 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세금계산서임이 드러나 필요경비 부인과 함께 종소세 3천200만원이 고지되자 심사청구를 냈다.
심사청구에서 A씨는 세금계산서만 H어패럴 명의로 수취했을 뿐 H어패럴의 거래처인 B사의 영업부장으로부터 물품을 납품받고 대금은 이 영업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B사의 법인계좌에 계좌이체하는 등 실지 거래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H어패럴은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돼 고발된 업체로, 청구인이 위장가공거래를 시인했고 실거래처는 B사라고 시인함으로써 위장가공거래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결정문을 통해 "청구인이 B사의 영업부장을 통해 실물을 납품받았다고 일관되게 소명하고 있는 점, H어패럴의 다른 거래업체도 B사의 영업부장과 거래한 사실이 인정된 점, B사의 법인계좌로 대금을 입금한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영업부장을 B사의 직원으로 알고 거래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쟁점금액이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에 달하고 신고서상 2009년 매출총이익률은 같은해 도소매업 매출총이익률과 유사한 수준인데, 쟁점금액이 부인될 경우 매출총이익률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점을 고려할 때 가공매입으로 봐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