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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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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비리 신고 포상금제 도입…최고 5억원 지급

오는 10월부터 '군납비리 신고제' 도입으로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방부는 26일 백승주 차관 주재로 국방부 본부, 방위사업청, 정보본부 등의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군납비리 근절 및 군사기밀 유출 방지를 위한 실행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군납비리 근절을 위해 국방부는 10월 중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 비리행위 제보·신고자에 대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온정적 처벌 방지를 위해 비리행위자에 대한 징계권한을 장성급 부대로 상향 조정하고 군사기밀 유출자에 대해 징계감경 및 유예를 금지하는 '군인징계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군납비리 및 군사기밀 유출 관련업체에 대한 사업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강화하고 직원 청렴 교육, 청렴워크숍 등 실시로 전 직원의 반부패 청렴의식 정착화를 위한 활동을 계속 하기로 했다.

군사기밀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로는 ▲보안사고자 징계 감경 및 유예를 금지하는 '군인징계령'개정 ▲보안환경 변화에 대비한 '군사/방산보안업무훈령'개정 ▲군사기밀 위반 업체에 대한 軍 사업 참여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미 지난 7월 뇌물죄로 선고유예 판결 시 당연 제적과 5배 범위 내에서의 징계부가금 부과를 골자로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 공포(12월 시행 예정)를 통해 군납비리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향후 국방부는 차관 주관으로 '클린 국방' TF 회의를 분기별로 실시해 군납비리 근절 및 군사기밀 유출 방지 대책의 이행과정을 점검하고 강력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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