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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6. (금)

삼면경

송혜교 탈세논란에 사무장 영향력-'경악’…확인해보니

◇…탤런트 송혜교씨의 탈세논란에 대해 세무사계는 ‘도대체 진실이 무엇이냐’며, 사무장이 탈세를 조장했다는 소식에 석연치 않다는 여론이 확산.

 

지난 달 18일 실시된 임환수 국세청장의 인사청문회에서 뜬금없이 탈세논란이 불거지자 송씨 측은 다음날 “국세청으로부터 비용증빙이 적절치 못해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기전까지 세무대리인에 의해 부실한 신고가 계속된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세무사에게 책임을 전가.

 

하지만 송씨 측은 이후 입장을 바꿔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무장이 수십억원 이상의 수입 세무신고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야기한 것 같다”며, '무자격자'라는 부분을 언급.

 

송씨는 09년부터 3년간 종소세 신고시 여비교통비 등을 지출증명서류 없이 필요경비에 산입 25억원의 탈세혐의를 받고 있는데, 세무사계는 “사무장이 탈세를 조장했다는데 그렇다면 명의대여가 이뤄진 것인지 세무사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

 

이에대한 세무사회는 “사실확인 결과 당사자는 사무장이 아닌 세무사회에 등록되지 않은 T회계법인의 회계사로 확인됐다”며 “세무사회원도 세무사의 명의대여와도 무관한 사안”이라고 전언.

 

하지만, 세무사계에서는 금번논란을 계기로 명의대여를 통해 세무대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무장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며, 불법세무대리행위 근절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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