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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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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기재부, 연말까지 연구용역 진행 12월중 한국형 ISA 도입방안 확정

기재부는 최근 기존의 과세특례 금융상품의 정비와 연계해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듣기에 생소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기간동안 보유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계좌 내에서 편입이 허용된 상품을 대상으로 자유로운 자산 구성과 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연간 납입한도를 설정하고 저축·투자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통한 세제지원으로 저축·투자 장려책으로 활용되고 있다.

 

외국사례를 보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금융상품에 대한 포괄적 과세체계를 갖추고 있는 영국과 일본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영국은 개인 재산형성과 통합적 자산관리를 위해 기존 과세특례 금융상품을 통합하고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1999년 도입했다.

 

상품구조는 개인이 은행·증권·보험·자산운용사등에서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예금·증권형 통합 연간 15,000£ 한도(약 3천만원)내 투자에 따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가 적용된다.

 

일본의 금년 1월 경우 개인의 자산형성 지원과 가계자산의 자본시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NISA(Nippon ISA) 제도를 도입했다.

 

상품구조는 증권사, 은행 등에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 ETF, 주식 관련 펀드 등을 자유롭게 편입이 가능하며, 20세 이상 거주자 대상 연간 100만엔(약 1천만원)까지 납입 가능, 그 운용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발생연도부터 최장 10년간 비과세가 적용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산형성과 장기저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 과세특례를 운영중이며, 열거주의 과세체계 하에 상당 부분의 금융상품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사실상 상당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경우 기존의 과세특례 금융상품의 정비와 연계해 한국형 ISA 도입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운영중인 영국, 일본은 포괄적 금융상품 과세제도를 가진 국가로 다양한 과세특례 금융상품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과세체계가 상이한 점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도입방안을 보면, 기존 다양한 저축·투자 지원 과세특례상품을 통합·재설계하고 편입상품은 예·적금, 펀드, 보험 등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으로 한정될 전망이다.

 

대상은 지원 필요성이 있는 중산층 이하 근로·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되, 기존 저축지원 금융상품의 가입대상을 감안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계좌 내 금융자산을 일정기간 보유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를 적용하고, 저축자의 편의 및 금융회사간․상품간 경쟁촉진을 위해 금융회사간·상품간 이전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도도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정비 방안 관련 연구용역을 올 연말까지 마친 뒤,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부 시행방안을 12월중 마련하고 내년중 관련 세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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