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수임업체정보 세무정보제공동의를 한차례만 받도록 홈택스 세무정보제공동의방식이 완화되면서 세무사회는 세무사계의 업무부담이 해소됐다며 국세청의 조치를 환영했다.
세무사회는 25일 전회원 공지를 통해 “회원의 업무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세무사가 납세자의 세무대리 업무를 수임할 때 한번만 세무정보 제공 동의를 하면 세무대리 업무를 해지할 때까지 세무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국세청에 간곡히 건의해 성사됐다”며 동의방식 완화배경을 설명했다.
국세청은 홈택스 정보조회에 대한 보안강화 조치로 지난 3월부터 세무대리인의 수임납세자에 대한 세무정보 조회를 해당 납세자가 공인인증서나 서면으로 동의를 한 경우에 한해 세무대리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인해 세무사계는 홈택스에서 수임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매년 공인인증서로 세무정보제공 동의를 하거나, 매년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일선세무서에 서면으로 세무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됐다.
이에 세무사회는 납세자로부터 매년 수임업체 세무정보제공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게 엄청난 불편을 야기하는 것이며 특히 세무사사무소에 엄청난 업무 부담을 야기하는 것이라며 수임업체의 세무정보제공 동의를 한번만 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국세청에서는 세무사회의 건의를 반영해 23일부터 세무정보 제공 동의를 매년 하도록 한 것을 수임대리업무 수임시 한번만 하면 수임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수임업체의 세무정보를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향후에도 세무사계의 고충사항 및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