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이 지난해 연말기준 540억원대로 집계돼, 국세청이 환급금 조회를 통해 환급을 받을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15일 국세청은 “미수령 환급금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환급금찾기 코너에서 간단하게 환급액 조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환급금은 중간예납 및 원천징수가 이뤄졌지만, 세금을 확정한 후 초과납부한 감면액이 발생한데 따른 차액 및 납세자의 불복청구에 따른 환급 등으로 2011년 국세환급액이 60조 5천억을 나타낸뒤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미수령규모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인데, 2011년 말 207억원이었던 미수령액은 지난해 연말기준 544억원으로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국세환급금은 대부분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다른 세목 및 체납액 징수로 충당되지만, 환급금을 미수령할 경우 5년 경과후 국고로 귀속돼 납세자의 관심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환급금 코너’에서 최근 5년치의 환급금을 조회할수 있으며,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아울러 안전행정부 역시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국세와 더불어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액의 환급금은 납세자의 관심이 적어 돌려받는 경우가 적은 상황”이라며 “환급금 조회를 통해 수령액을 확인한후 해당 세무서에서 환급절차를 밟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