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리점주들과 '밀어내기' 등의 불공정 행위로 갈등을 빚은 주류업체 국순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국순당의 물량 '밀어내기' 등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국순당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영업관련 문건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검찰은 국순당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대리점 물량 공급을 일방적으로 축소 또는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등 이른바 '갑을 관계'에서 비롯된 불공정 약관이나 계약, 거래상 횡포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국순당 임직원들을 차례로 불러 불공정 계약이나 물량 구입을 강요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순당 대리점주들은 영업실적이 부진하거나 신제품을 강제로 떠넘기는 등 '밀어내기' 횡포를 문제 삼고 국순당을 강요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국순당의 '밀어내기' 등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지만 검찰에 별도로 고발조치는 하지 않았다.
한편 국순당은 배중호 대표이사에게 사과 및 손해배상을 요구한 대리점협의회 회장 등 대리점주들을 지난해 10월 서울강남경찰서에 맞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