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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급 승진자리로 전락한 대법관…선진국은 어떤가

지난 1월25일 조희대 대구지방법원장을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했다는 대법원의 발표가 있은 직후 대법관 구성의 폐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각계에서 다시 불거지고 있다.

여전히 대법관 자리가 고위법관의 승진자리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해외 선진국의 대법관 구성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다.

23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권고와 동의하에 임명되는 대법원장(Chief Justice), 8명의 대법관(Associate Justice)으로 구성되고 있다. 대법관은 종신직이며 사망, 사직, 은퇴, 탄핵의 확정에 의해서만 물러나게 된다.

미국 헌법은 대법관의 수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관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어떤 설명도 없다. 이론상 대통령은 누구나 대법관후보에 지명할 수 있는 셈이다.

대부분의 미국 대통령은 자신과 비슷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을 대법관후보로 지명하고 있다. 지명된 후보자는 상원 사법위원회의 청문회 과정에서 정치적인 검증을 받게 된다. 현재 미국의 대법관은 주로 정치경력이 많은 역대 대법관들과 다르게 순수한 법조 경력만을 가진 자들로 구성돼 있다.

영국의 경우 종전에는 12명의 상원 법률귀족(Law Lords)으로 구성된 상원 상소위원회가 최고사법기관의 역할을 수행했으나 2005년 '헌법개혁법'(Constitutional Reform Act)에 따라 2009년 10월에 상원으로부터 독립한 대법원이 설치됐다.

대법관(Justice of Supreme Court) 12명은 상원의장(Lord Chancellor·법무부 장관직 겸임)이 구성하는 대법관추천회의의 추천과 총리의 재청을 받아 여왕에 의해 최종적으로 임명된다. 대법관은 종신제가 원칙이나 재판업무는 75세까지만 종사할 수 있다.

2007년 '헌법개혁법'을 개정해 대법관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이상의 고위법관직(high judicial office) 근무경력 또는 최소 15년 이상의 자격있는 변호사(a qualified practitioner)의 조건을 갖추도록 했다.

지난 1월 현재 대법관 12인 중 4명은 종전의 법률귀족이고 나머지 8명은 '헌법개혁법'에 따라 새로 임명된 법조경력자들이다.

캐나다는 대법관 임명절차에 관하여 헌법뿐 아니라 법령에 어떤 규정도 없다. 다만 관례에 따라 대법원장을 포함한 9명의 대법관은 캐나다 연방수상이 지명한 자를 영국왕실의 대리인 격인 총독이 임명하고 있다.

대법관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필요로 하고 퀘벡주 출신 대법관이 3명이어야 한다는 법적 요건 외에는 연방수상이 대법관 지명권을 행사하는데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대법관의 임기는 없으며 정년이 75세로 규정돼 있다.

독일은 최고법원을 단일화하지 않고 그 권한을 5개의 최고사법기관에 분장시키고 있다. 최고법원 중 하나인 연방일반법원(BGH·Bundesgerichtshof)이 민사·형사사건에 대한 상고심을 담당하고 그 외의 사건은 전문 연방법원격인 행정법원, 노동법원, 사회법원, 재정법원이 분야별로 소관하고 있다.

모든 연방법관의 임명은 '법관법'상 법관자격이 있는 사람중 각 관장분야에 해당하는 연방장관이 법관선출위원회와 공동으로 결정하고 그 숫자는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다.

2010년 각 최고법원의 사무분장계획에 따른 연방법관의 수를 종합하면 총 320명에 이른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법관은 임기없이 65세의 정년까지 근무한다.

프랑스의 경우 사법법원의 최고법원인 파기원(Cour de Cassation·우리의 대법원)의 심리대상은 민사와 형사사건으로 제한된다. 파기원은 하급법원이 법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여부만 고려하고 사실문제를 다루거나 사건의 재심을 맡지 않기 때문에 파기심이라 불린다.

파기원의 조직과 정원은 법규명령(Decret)으로 결정된다. 현재 1명의 파기원장과 6명의 재판국장, 84명의 파기원 판사가 민사사건을 담당하는 5개 재판국과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1개 재판국 등 총 6개의 재판국에 배치돼 있다.

파기원 판사는 최고사법관회의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정해진 임기는 없으며 대부분 65세 정년까지 근무한다.

일본은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일본 최고재판소는 최고재판소 장관과 14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돼 있다. 최고재판소 장관은 내각의 지명에 따라 천황이 임명하고 재판관은 내각에 의해 임명돼 천황의 인증을 받는 구조다.

서창식 입법조사관은 "선진국들은 대법관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구성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며 "영미법계 국가들은 다양한 출신 직역의 법조인을 통해서 대법원의 민주성과 사회통합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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