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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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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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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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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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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 17일 납세자보호관 인사를 단행했다. 신호영 납보관이 고려대 법대 교수로 다시 복귀함에 따라 이뤄진 후속 인사였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고충처리 ▷국세심사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업무 등을 관장하는 자리로, 지난 2009년부터 외부 민간전문가를 임명하는 개방형 직위로 운영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금까지 세 명이 거쳐 갔다. 초대 납세자보호관은 지난 2009년 9월 임명된 판사 출신 여성변호사인 이지수씨였다.
당시 백용호 국세청장은 ‘국세행정 변화방안’을 실천하기 위해 직제개정을 통해 본청에 납세자보호관을 신설하고 이지수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영입 임명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와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를 지내는 등 판사 경력이 대부분인 인물이었다.
이지수 납보관은 그러나 건강상의 이유로 1년3개월만인 2010년 12월 사퇴했다.
이지수 국장의 뒤를 이은 2대 납보관은 조세분야 석학 박 훈 서울시립대 교수였다. 2010년 12월 임명된 그는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세무학과 교수 등 조세분야에서 오래 일해 왔다.
박 훈 납보관 역시 1년3개월여 만에 대학 강단으로 다시 돌아갔다.
3대 납보관은 조금 특이한 경력을 가진 이가 임명됐다. 2012년 4월 임명된 신호영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가 주인공이었다.
그는 행정고시와 사법고시를 동시에 패스한 후 국세청에 입사했지만 이후 국세청을 퇴직하고 사법부 공무원인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됐다가 다시 고려대 법대 교수로 변신한 인물이었다.
신호영 납보관은 1년10개월 만에 고려대로 다시 복귀했다.
지난 17일 임명된 제4대 이재락 변호사는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사 등 판사경력이 풍부한 인물이다.
특히 국세청 조세법률고문,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을 지내는 등 국세청과도 인연이 깊고, 금지금 전원합의체 사건, 엔화스왑예금 사건, 론스타펀드 사건 등 조세소송 수행 경험도 있다.
1~4대 납보관의 면면을 살펴보면 판사 출신 변호사 2명, 대학교수 2명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여성은 이지수씨가 유일하며, 출신지역은 서울(이지수), 전남(박훈), 전북(신호영), 대구(이재락)다.
국세청 내부에서는 납보관의 업무특성상 조세분야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호하는 분위기이며, 조세분야 학식이 풍부한 대학교수도 반기는 모습이다.
한편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외부 민간인을 임명함으로써 경직된 공직문화에 유연성과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실질적인 납세자 권익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