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말 기준으로 일반정부와 LH, 한전 등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규모가 821조 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가 14일 발표한 ‘12년말 공공부문 부채 산출 결과’에 따르면, 공공부문 부채규모는 821조 1천억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과 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하는 일반정부 부채는 504조 6천억원,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389조 2천억원, 내부거래로 제거되는 부채는 72조 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 공공부문 부채 산출 결과 <단위. 조원>
분 류
|
2011년
|
2012년
|
증감
| |||
공
공
부
문
|
일반
정부
|
중앙
정부
|
회계․기금
|
394.4
|
425.7
|
31.3
|
비영리공공기관(165개)
|
43.1
|
52.3
|
9.2
| |||
내부거래
|
△11.6
|
△11.3
|
0.3
| |||
중앙정부 부채(a)
|
425.9
|
466.7
|
40.8
| |||
지방
정부
|
지방자치단체
|
40.8
|
43.4
|
2.6
| ||
지방교육자치단체
|
9.9
|
9.9
|
△0.1
| |||
비영리공공기관(87개)
|
1.2
|
1.1
|
△0.1
| |||
내부거래
|
△0.5
|
△0.6
|
△0.1
| |||
지방정부 부채(b)
|
51.4
|
53.7
|
2.3
| |||
중앙-지방간 내부거래(c)
|
△18.1
|
△15.8
|
2.2
| |||
일반정부 부채(A=a+b+c)
|
459.2
|
504.6
|
45.42」
| |||
비금융
공기업
|
중앙(123개)
|
323.9
|
343.5
|
19.6
| ||
지방(50개)
|
48.2
|
51.3
|
3.2
| |||
내부거래
|
△8.1
|
△5.6
|
2.5
| |||
비금융공기업 부채(B)
|
363.9
|
389.2
|
25.33」
| |||
A와 B간 내부거래(C)
|
△69.8
|
△72.81」
|
△3.0
| |||
공공부문 부채(A+B+C)
|
753.3
|
821.1
|
67.8
|
1」국민연금-비금융공기업간 채무증권(30.8조), 국민주택기금-LH간 융자(29.7) 등
2」국고채(24.4조), 예보(6.4조), 장학재단(1.6조) 등
3」LH(6.2조), 한전(4.6조), 가스(4.4조), 철도시설(1.8조), 경기도시(1.3조) 등
기재부는 공표된 공공부문 부채는 없던 부채가 새로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각각 산출해 공표했던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기관 부채를 최신 국제지침에 따라 공공부문을 하나의 단위로 통합하고 내부거래를 제거해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부문의 정확한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내부거래를 제거함에 따라, 단순 합산하는 경우보다 부채 규모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최신 국제지침에 따라 처음으로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하여 공표하는 이유는 공기업 부채 등 향후 재정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공공부문의 재정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공공부문 정상화에 기여하며, 국정과제 실현과 정부 3.0 추진 등 공공부문의 투명성 제고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국가채무 관리 강화방안으로 국가채무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17년까지 GDP 대비 30%대 중반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방부채 통합관리체계 구축해 개별적인 부채관리에서 자치단체별 통합 관리체계(자치단체+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로 전환하고, 지자체별 부채관리를 총괄 전담하는 부채관리관 지정 운영하는 한편, 지자체가 매년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공기업 부채이 경우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 공공기관의 부채를 ‘17년까지 부채비율 200% 수준이 되도록 관리할 계획으로, 지방공사 부채감축목표제를 도입하여 사채발행한도를 ‘12년 400%에서 ’17년 200%로 매년 40%씩 순차적 감축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