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19일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려던 컴퓨터 사용자들에게 각종 생활용품을 저렴하게 판매하겠다고 속여 대금만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임모(22)씨를 구속했다.
임씨는 2013년 9월부터 지난 15일까지 4개월여 동안 인터넷 한 중고사이트에서 온수매트, 상품권 등을 구입하려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이를 저렴하게 판매하겠다고 속이는 방법 등으로 모두 118명으로 부터 2067만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임씨는 지난 2012년에도 인터넷 물품사기로 붙잡혀 구속됐으며 출소 뒤 또다시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설 명절을 맞아 인터넷 거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하는 등 임씨가 관련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범행과 관련된 대포통장 모집 및 유통자 11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설이 다가오면서 상품권, KTX 승차권, 농산물 등의 판매를 빙자한 인터넷 물품 사기가 승을 부리고 있다"며 "서민 생활을 침해하는 인터넷 물품사기 범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