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각 세목 신고후 적정여부를 검토하는 사후검증이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다소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국세청은 9일 올해 첫 신고인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방향을 안내하면서 올해에는 사후검증 건수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세수부족분을 메우는 한 방편으로 사후검증을 전방위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납세자들의 반발이 거셌던 점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일부 지역에서는 사후검증 대상에 영세사업자가 포함되는 등 검증 대상자 선정기준이 세밀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으며, 사후검증 과정에서 과도한 소명자료를 요구해 납세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특히 사후검증을 통해 수정신고를 하고 여기에다 세무조사까지 받는 이중 삼중 고통을 받은 사업자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도한 사후검증 문제는 결국 국정감사에서까지 주요 이슈가 됐다.
이에 따라 이같은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국세청은 올해부터 사후검증 건수는 대폭 축소하되, 대사업자와 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더욱 엄정하게 검증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건수는 줄이고 검증 강도는 더 세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영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후검증 대상 선정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지난해 사후검증 과정에서 문제시됐던 납세자들의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소명자료 요구도 혐의내용 확인을 위한 최소한으로 요구키로 했다.
사후검증 건수 축소, 강도 강화 방침에 따라 올해부터는 신고내용에 대한 정밀한 사전분석과 현장정보 수집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