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공약재원 마련을 위해 과세관청의 징세행정이 대폭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POS(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를 이용하는 업체들이 세금폭탄을 맞고 있다.
국세청이 프랜차이즈 본사를 통해 수집한 POS 매출자료와 신고매출을 비교해 부가가치세 신고 적정여부를 사후검증 하는 과정에서 제과업체, 세탁소, 치킨집, 화장품판매점 등이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POS 매출자료가 실제 매출과 다르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과세관청은 일부 가맹점 대한 조사결과 POS 매출자료와 신고금액 차액이 매출누락으로 확인됐다며 강경한 자세다.
가맹점 숫자가 다수이고, 과세관청이 일괄적으로 수정신고(또는 고지)를 지도하다 보니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것이지만, 예전에도 이같은 사례는 빈번히 발생했었다.
눈길을 끄는 것은 과세관청이 POS 매출액을 사업장의 실제 매출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이 잘못됐다고 결정한 케이스가 여럿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08년 6월의 한 케이스(조심2008서0422). 과세관청이 한 의류대리점 사업자에게 POS매출액과 실제 매출액 차액인 1억6천여만원에 대해 2천200여만원의 부가세를 경정 고지했다.
쟁점은 POS매출액은 제품 출고시 책정한 소비자판매가격에 의해 산정됐는데, 실제 매출액은 마일리지 적립제 실시 등에 따른 할인판매 등으로 차이가 난다는 점이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과세관청이 POS 매출액이 실제 매출액과 다를 수 있음에도 추가적인 확인을 하지 않은 점, 사업자의 할인판매가 카드거래 등으로 확인된 점 등을 근거로 취소결정을 내렸다.
같은해 12월 다른 사건(조심2008서2382). 과세관청이 POS를 이용하는 의류소매업자에게 POS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의 차액인 8천400여만원에 대해 1천600여만원의 부가세를 경정 고지했다.
이 사건 쟁점 역시 대리점에서 자체적으로 할인판매를 실시한 매출이 POS매출액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심판원은 POS상 대리점매출액은 본사가 지정한 판매가격보다 대리점에서 자체 할인판매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과세관청이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않은 점, 사업자가 실지매출액, 신고매출액, POS매출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2009년 2월 케이스(조심2008부2356). 과세관청이 의류소매업자가 작성한 ‘1일 판매일보’상의 할인가액을 무시하고 POS매출액을 기준으로 2천800여만원의 부가세를 경정 고지했다.
매출누락 금액에서 자체 할인금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이 의류사업자는 POS상 매출액은 정가판매금액을 입력한 것이고, 실제 판매는 20~40% 할인이었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결정에서 사업자가 3년동안 1일 판매일보에 자체 할인금액을 기재해 온 점, 대리점에 따라 할인판매를 시행해 POS매출과 실제 매출액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프랜차이즈 본사가 인정한 점, POS매출액이 관리를 위한 통일된 가격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과표에서 자체 할인가격을 차감해야 한다는 사업자의 주장이 옳다고 결정했다.
한편, 국세청은 프랜차이즈 본사를 통해 수집한 POS매출자료와 신고매출을 비교해 부가가치세 신고 적정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며,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전국적 통일 기준을 마련해 지방청별 자체 실정에 맞게 소명 안내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