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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31. (토)

내국세

국세체납 위탁징수율 0.03%…예산은 127% 증액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올 1~8월 위탁 징수 실적이 고작 3억여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징수위탁수수료 예산은 금년보다 127% 증액 편성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도 징수위탁수수료 예산으로 11억3천800만원이 책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 5억원보다 6억3천800만원 많은 것으로 비율로 따지면 127.6% 증액된 것이다.

 

징수위탁수수료는 인별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등 징수가 어려운 체납세액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재산조사·납부촉구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지급하는 수수료다.

 

징수위탁수수료를 올해 증액 편성한 것은, 위탁대상금액 1조1천380억원에 대한 예상회수율을 2%로 잡고 평균 수수료율을 5% 적용한 것이다. 예상회수율 2%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희망모아채권의 연평균 회수율을 반영한 것.

 

징수위탁수수료가 증액 편성됐지만 실제 위탁징수실적이 극히 미미한 게 문제다. 올 1~8월말까지 자산관리공사가 회수한 체납세액은 전체 위탁액 1조503억원의 0.03%에 불과한 3억3천700만원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자산관리공사에 지급한 징수위탁수수료도 올 예산의 4.85%인 2천427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자산관리공사는 위탁의뢰후 본격적 징수활동이 2~6개월에 불과했고 상반기는 개인정보보호 등 공정징수체계 마련과 위탁징수시스템 개발 등 수행 인프라 구축 등에 역량을 집중해 실적이 부진했다고 밝히고 있다.

 

자산관리공사의 회수율 향상 전망에도 불구하고 징수수단이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공부 확인이나 현장방문 등에 국한돼 있고, 추심 활동 범위도 전화·안내문 발송 등을 통한 납부촉구 등 단순한 사실행위에 한정돼 있어 회수율이 대폭 향상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재위 전문위원실 관계자는 자산관리공사에 위탁되는 체납세액은 체납자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등 국세청도 회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조세채권에 한정되므로 일반적인 부실채권 추심의 경우에 비해 구조적으로 회수실적이 부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자산관리공사의 징수전담인력 24명 가운데 국세청, 지방세 및 건강보험료 등 체납징수 관련 경력이 있는 자가 9명에 불과해 전문성도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한구 의원(새누리당)은 올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캠코에 체납 조세채권을 독점 위탁하는 것은 국세청과 지자체가 실패한 업무를 공공기관에 맡기는 '돌려막기 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민간위탁의 비용과 편익 검증 차원에서 지방세에 대한 우선적 시행 방안, 우선적으로 시급하고 상대적으로 실효성이 높은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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