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가맹계약을 해지할 때 부과하던 위약금과 송금 지연가산금 등 불공정약관이 개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과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가맹계약서 상의 불공정약관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약관은 ▲일일 송금의무 위반 시 과중한 위약금 조항 ▲중도해지 시 과중한 위약금 조항 ▲임대료 증가분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하는 조항 3가지다.
이들 업체는 그동안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으로 10개월분에서 12개월분의 가맹수수료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통상 6개월 이내에 신규 가맹점이 확보돼 더 이상 기대수익 상실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자들은 위약금을 월평균 가맹수수료의 최소 2개월 분(4년 경과)에서 최대 6개월분(3년 미만)으로 감경했다.
예를 들어 월평균 가맹수수료가 3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3년이 된 시점에서 가맹계약을 해지하면 최대 2400만원이던 위약금이 1200만원으로 줄게 된다.
또 세븐일레븐은 가맹점들이 매출액 송금을 지연할 경우 하루에 1만원의 송금지연 가산금을 부과해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1일 1만원이 가산되는 위약금 산정방식은 연 이율로 환산하면 미송금액에 따라 수백, 수천 %에 달해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봤다.
이에 따라 세븐일레븐은 1일 미송금액에 대한 연이율을 20%로 대폭 감경했다.
이에 따라 평균 송금액이 100만원인 가맹점주가 30일을 미송금한 경우 위약금은 30만원에서 1만6440원(1일 548원)으로 줄어든다.
이외에도 가맹점주에게 점포 임대료 증가분을 전가하는 조항을 삭제해 가맹본부가 임대료 증가분을 모두 부담하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공정위는 "이들 약관조항은 가맹점주들에게 과중하거나 부당한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불공정약관"이라며 "다만, 약관심사 과정에서 해당조항을 자진시정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외에도 GS25와 미니스톱 등 주요 4개 편의점 가맹본부가 사용하는 가맹계약서를 점검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