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기득권을 보호하고 신규 회원 가입을 제한하기 위해 가입비를 과도하게 인상한 경남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경남지역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로 구성된 경남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1972년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해 설립한 사업자단체로 308명의 회원이 가입해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남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열어 세 차례에 걸쳐 신규 가입비를 4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인상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중고자동차매매 관련 신고처리업무는 시·군·구청장이 사업자단체에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을 경우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경남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신규가입비 인상은 신규회원 가입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을 넘어 결과적으로 경남지역 중고자동차매매업자 수를 제한하는 효과로까지 이어졌다.
공정위는 "이는 조합이 기존 회원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신규 가입을 제한할 목적으로 신규가입비를 과도하게 인상한 행위"라며 경남지역 중고자동차매매업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