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희 회사에서는 국내 보세공장에서 물품을 구입해 국내 혹은 국외로 유통하고 있는 유통회사입니다. 보세공장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관세사를 통해 수입통관을 거쳐 물품을 인수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불량제품이 있어 다시 보세공장으로 반품처리하려고 합니다. 이때, 위약반송 수출 등의 정상적인 수출통관을 거쳐야 하는지, 아님 보세공장반입확인서를 승인받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A:관세법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해 최초 수입신고된 보세공장으로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는 보세공장 계약상이물품 반입신고서(별지 제4-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수입신고필증 2. 당해 물품 수입에 관한 계약 내용의 증빙서류 3.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 및 반입사유를 기재한 사유서 상기의 보세공장 계약상이물품 반입신고서를 접수한 세관공무원은 제출서류 및 물품검사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합니다.
1. 당해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한지 여부 2.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지 여부 3.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내에 최초 수입신고된 보세공장에 반입됐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