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세관장·오병태)은 최근 중국에서 정상품인 바지 등 의류를 수입하는 것처럼 꾸며 40피트 컨테이너 1대에 유명상표 루이뷔통, 구찌, 프라다, 샤넬 등 48개 유명상표를 도용한 153종, 2만89점(시가 64억원 상당)을 밀수입하려던 부산시 중구 소재 의류수입업체 ○○무역 대표 김某씨를 적발해 상표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부산세관은 김某씨가 검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정상품인 의류를 소량씩 몇차례 수입통관한 후 위조상품도 정상품인 것처럼 중국산 의류로 신고했으나, 세관에서는 수입수량이 갑자기 늘어난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수입화물에 대해 전량 개장검사를 한 결과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인 것을 적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관은 국내 경기불황에 편승해 유명상표를 도용한 '짝퉁'가방 등 상품이 진정상품(명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해 잘 팔린다는 점을 이용, 중국 등지에서 '짝퉁'을 정상품인 것처럼 가장해 밀수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의 위조상품 밀수입자금 제공자 및 판매처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중국에서 위조상품을 보내준 조선족 서씨 등에 대한 통화내역 및 금융거래내역 조회 등을 통해 추적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