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립한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과도한 설비투자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7일 '6차 전력수급 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6차 전력수급 계획이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기사업법 25조를 보면 전력수급 계획에 송배전 설비계획을 포함하도록 돼 있지만 6차 전력수급 계획에는 송배전 계획이 누락됐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최근 송배전 설비 투자비가 커지고 있고 공사기간도 길어지는 등 송배전 설비 계획이 점차 중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송배전 설비 투자비는 총 22조5167억원으로 6차 계획의 발전설비 투자비인 15조6381억원을 웃돈다.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765㎸ 송전망의 건설기간을 1㎞당 1.2개월로 계획했지만 지난 2001년 착공한 신고리-북경남 구간의 경우 건설 지연에 따라 1.7개월 이상이 기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6차 계획에서 확정한 신규 발전소의 정상가동은 송전망의 완공 여부에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연간 설비 예비율의 편차가 커 과도한 투자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는 6차 계획에서 적정 설비 예비율을 22%로 설정했다. 하지만 예산정책처는 오는 2016년부터 10년간 적정 설비 예비율이 최대 30.5%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발전설비에 대한 과도한 투자로 기회비용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 예산정책처는 6차 계획대로라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대부분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기가 가동되지 않아 기회비용의 손실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산정책처는 향후 전기요금을 발전원가가 아닌 물가상승률에 근거를 두고 예상한 것과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해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불일치하는 점도 문제삼았다.
예산정책처는 "발전설비 도입 시기를 계획보다 2~3년 늦춰 차례대로 도입하는 게 경제적일 뿐 아니라 전력수급의 안정성에도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