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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3. (토)

내국세

법인세 분납기한은 5월1일…중소기업은 6월3일

오는 4월1일까지인 법인세신고때 생산적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은 납세담보 없이 납기를 연장할 수 있으므로 신고전에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를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26일 법인세 신고납부 유의사항을 안내하면서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와 법인세 신고편의사항을 꼼꼼히 챙겨 볼 것을 당부했다.

 

우선 중소기업 인력난 및 청년 취업난 완화를 위해 고용증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신설했으므로 공제요건 등을 점검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고용을 늘려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가 증가하는 경우 청년(15~29세)근로자 순증인원 보험료는 전액, 청년외 순증인원 보험료는 5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사회보험료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을 말한다.

 

또한 최근 유럽재정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적중소기업, 사회적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신청세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납세담보를 면제하고 있다.

 

이밖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중소기업 등 특별세액감면,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R&D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배제(R&D세액공제), 기업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 등도 챙겨야 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기업들이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3월5일부터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법인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법인은 간편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간편전자신고시스템은 법인 기본사항,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하면 된다.

 

홈페이지(www.nts.go.kr-신고납부-법인세)를 통해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신고절차, 법인 유형별 신고할 사항 등도 안내한다.

 

홈택스(HTS)의 '법인별 쪽지함'을 통해서는 '전년도 중간예납세액'과 '업종별 신고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하는 등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은 기업은 분납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법인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금년도 분납기한은 일반기업은 5월1일(수), 중소기업은 6월3일(월).

 

이밖에 국세청은 국외특수관계자의 해외 지급보증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은 이번 신고분부터 ‘홈택스(HTS)’를 통해 조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홈택스시스템(www.hometax.go.kr)에 접속해 '법인사업자' '조회서비스' '지급보증 정상가격 조회'를 차례로 클릭하면 이용할 수 있다.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가 미제출돼 정상가격이 조회되지 않는 법인은 각 관할 지방청(신고분석2과)을 통해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 후 조회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세 신고후 주요 사후검증항목에 대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불성실 신고한 경우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반드시 추징되고, 높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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