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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1.01. (토)

관세

보세공장 장외작업 인터넷으로 신고

관세청, 전산시스템 개발 추진… 11월 본격 가동


지정된 보세구역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장외 제조작업을 할 경우 해당 작업장에 전산코드가 부여되는 보세구역의제등록제가 시행된다.

이와 함께 보세구역을 벗어나 장외작업을 할 경우 작업허가를 위해 관할지 세관을 일일이 찾아가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산시스템이 운용돼 세관방문없이도 인터넷을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보세구역내 위치한 공장에서 제조·가공작업을 하지 않고 타 공장에서 작업할 경우 종전 작업허가를 받기 위해 세관방문을 해야 하는 번거러움을 해소키 위해 인터넷을 통해 민원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오는 11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지난 10일 밝혔다.

현행 보세공장이 아닌 곳에서 제조작업을 할 경우에는 세관을 방문해 작업허가를 받고 물품을 반출해야 하며, 작업한 후에도 재차 세관을 방문해 완료보고를 해야 한다.

이같은 번거로운 민원절차로 인해 수출물품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 공급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야기됐으며, 야간이나 세관근무일이 아닌 경우에는 임시개청을 신청해야 하는 등 업체 부담이 가중됐었다.

그러나 이번 보세구역장외작업장등록제와 전산시스템이 본격 운영되면 보세물품 제조작업을 해당 보세공장이 아닌 등록된 장외공장에서 할 수 있게 되며, 각종 인·허가 등을 위해 세관을 방문할 필요 또한 없어진다.

차재경 관세청 사무관은 "이번 전산화시스템이 본격 운영되면, 보세공장이 아닌 곳에서의 작업장소 등록·작업허가·물품반출입신고와 작업완료보고 등이 인터넷을 통해 전량 처리가 된다"며 "업체의 세관 방문에 따른 불편 해소와 원재료 적기 공급으로 수출진흥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자유무역지역이 아닌 장소에서의 외국물품 작업절차, 다른 보세공장에서의 추가 가공절차, 선박 등 거대중량 구조물의 일시 보세공장 밖 장치절차도 인터넷을 통해 작업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선용품 공급업자가 외국무역선에 선용품을 적재하는 업무도 인터넷을 통해 적재완료보고만 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등 인터넷을 통해 각종 민원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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