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11일 2살짜리 처조카가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A(45)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0시10분께 부산 수영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처조카 B(2)군이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B군의 머리를 발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폭행 충격으로 머리를 크게 다쳐 대수술을 받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중 지난 10일 새벽 1시30분께 끝내 숨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사건 전날 몸을 다친 처제 집에 병문안 갔다가 B군을 잠시 봐주기로 하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가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아들(8)이 때렸다고 거짓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다친 정도를 볼 때 어른이 폭행한 것 같다는 의료진의 진술을 토대로 A씨 아내와 3명의 자녀를 추궁해 A씨가 폭행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