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관은 2004.12월 준공된 온산항 제7부두 운영자인 동북화학(주)와 양해각서를 최근 체결했다.
울산항은 44개의 부두가 있고 이 중 31개가 민자부두로 이들 부두를 통한 총기류 등 위해물품 및 마약류 등의 밀수 방지를 위해서는 민자부두 운영자와의 협력관계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울산세관에서는 민자부두 등 항만관련 업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민자부두, 통선업체 등 34개 항만관련 업체와 총기류 등 위해물품 및 마약류 등의 밀수 방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민관합동으로 항만 감시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금번 양해각서를 체결한 온산항 제7부두는 부두길이 400M.3만t급 선박 2척을 동시 접안할 수 있는 시설로 메탄, 에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2005.3월 한달 30척의 외항선이 접안했다.
동북화학(주)은 자체 감시장비로 CCTV카메라 6대, 금속탐지기, 차량 하부탐색거울 등을 보유하고 있다.
울산세관은 완벽한 민관합동 항만감시체제 구축으로 민생경제 지킴이로서의 역할 수행에 앞장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