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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4.02. (목)

내국세

'연봉협상 샐러리맨 연봉협상계산기 이용하세요'

한국납세자연맹, 세금·물가 감안한 자동계산기 무료 배포

연말연초를 맞아 직장인들의 연봉협상 시즌이 본격적으로 도래한 가운데, 물가나 세금 등을 감안하지 않고 연봉 협상을 종료할 경우 오히려 실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어 직장인들의 비상한 관심이 필요하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26일 연봉협상에 임하는 샐러리맨들과 고용주들이 연봉인상액의 실질임금 효과를 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연봉협상계산기’를 제작,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이 제작한 연봉협상계산기 활용사례에 따르면, 연봉 3천만원을 받는 직장생활 2년차 A 씨의 경우 회사와의 연봉협상에서 매월 30만원씩, 연 360만원을 올리는 등 기존보다 12% 연봉인상을 요구했다.

 

A씨의 인상액 360만원과 내년 예상 물가인상률을 2.5%를 연봉협상계산기에 입력한 후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사회보험료 추가분, 물가인상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분 등 약 213만원의 공제금액이 화면에 뜬다.

 

A씨는 이 정도 연봉 인상폭으로는 결혼자금 마련이 어렵다고 판단, 전년대비 185% 인상된 555만원의 연봉인상안을 회사에 제시키로 마음먹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회장은 “대통령선거 직후 공공요금과 밀가루 등 필수 소비재 물가가 폭등하고 있다”며, “근로소득자들이 세금과 사회보험료, 물가인상 효과를 꼼꼼히 따져 내년 연봉협상에 임하지 않으면 점점 가난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이 제작·배포중인 연봉협상계산기는 ‘http://jul.im/WCM’를 통하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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