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초를 맞아 직장인들의 연봉협상 시즌이 본격적으로 도래한 가운데, 물가나 세금 등을 감안하지 않고 연봉 협상을 종료할 경우 오히려 실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어 직장인들의 비상한 관심이 필요하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26일 연봉협상에 임하는 샐러리맨들과 고용주들이 연봉인상액의 실질임금 효과를 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연봉협상계산기’를 제작,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이 제작한 연봉협상계산기 활용사례에 따르면, 연봉 3천만원을 받는 직장생활 2년차 A 씨의 경우 회사와의 연봉협상에서 매월 30만원씩, 연 360만원을 올리는 등 기존보다 12% 연봉인상을 요구했다.
A씨의 인상액 360만원과 내년 예상 물가인상률을 2.5%를 연봉협상계산기에 입력한 후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사회보험료 추가분, 물가인상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분 등 약 213만원의 공제금액이 화면에 뜬다.
A씨는 이 정도 연봉 인상폭으로는 결혼자금 마련이 어렵다고 판단, 전년대비 185% 인상된 555만원의 연봉인상안을 회사에 제시키로 마음먹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회장은 “대통령선거 직후 공공요금과 밀가루 등 필수 소비재 물가가 폭등하고 있다”며, “근로소득자들이 세금과 사회보험료, 물가인상 효과를 꼼꼼히 따져 내년 연봉협상에 임하지 않으면 점점 가난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이 제작·배포중인 연봉협상계산기는 ‘http://jul.im/WCM’를 통하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