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우대
장애인을 부양하는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우대 혜택을 두고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자) 뿐만 아니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연말정산에서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이 소득금액 요건(연간 100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
기본공제(150만원)와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가 가능하다.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나 사위)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지만,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된다.
◆ 부양가족의 나이를 따지지 않는 소득공제 항목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및 나이요건(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60세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나이요건 없이 기본공제 가능(소득요건만 적용)하다.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고 공제 가능하다.
특히 의료비의 경우 나이요건 뿐만 아니라 소득요건도 따지지 않고 공제할 수 있다.
◆부모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
배우자는 물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며,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나, 나이 제한은 받지않는다.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수업료는 전액 교육비공제
근로자가 대학원에 다니면서 납부한 수업료 등은 전액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한도 없음).
공제한도는 고등학생 이하 1인당 300만원, 대학생 1인당 900만원.
다만, 학교로부터 장학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그 금액만큼 제외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교육비공제를 받아야 한다.
◆기부금.연금저축공제는 근로제공기간 외 지출분도 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소득공제 가능하다.
따라서 2012년도 중 입사나 퇴사한 근로자인 경우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사용 및 납입한 금액을 포함해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 및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도 중에 입사나 퇴사한 근로자라도 당해연도에 지출․납입한 금액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안경, 보청기 구입비용도 의료비공제
의료비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에는 진료비, 의약품구입비와 더불어 안경(콘택트렌즈 포함),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용도 포함된다.
안경구입비는 부양가족 1인당 5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해서만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다.
안경구입비의 증빙서류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부양가족 연간소득금액은 비과세.분리과세소득 제외 계산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어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연간 소득금액은 근로․사업소득 뿐만 아니라 양도․퇴직소득까지 합산한다.
연간 소득금액 계산 시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한다.
비과세소득은 일․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적인 금액 등을 말하고, 분리과세소득은 4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600만원 이하 연금소득,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 일용근로소득 등을 말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공제가능하며,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