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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8. (수)

내국세

연말정산, 中企취업 청년 3년간 소득세 100% 감면

국세청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지난해보다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확대됐고 의무보유기간은 완화됐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때 적용되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출자금액의 10%(종합소득금액의 40% 한도)다.

 

벤처기업과 벤처조합은 20%를 적용받는다.

 

의무보유기간은 작년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완화됐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신설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적용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15~29세의 청년으로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금융보험업, 공공기관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또한 최대출자자와 직계존비속, 임원, 일용근로자,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취업후 근로소득세를 3년간 100% 감면하며, 감면을 받으려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신청하면 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을 받은 다음달부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적용기한은 내년 12월31일까지다.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도 올해 연말까지 연장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하고,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총액 감소분의 50%를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다.

 

이밖에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적용방식이 당해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 120만원까지 소득공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선입금, 지연입금을 따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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