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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용 재탕한 국세분야 민간활력방안

지난달 24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발표한 '민간활력 제고를 위한 세정지원 강화방안(국세분야)'이 기대 이하다.

 

전혀 새로울 것도 없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정리해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

 

국세분야 방안에는 ▶중소납세자 세무조사 부담 완화 ▶수출기업 해외 현지 세금애로 해소 ▶전통주 유통채널 다양화 ▶영세사업자 회생 지원 등이 담겼다.

 

민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접점에 있는 국세행정 상의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나온 대책들이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세무조사 관련 부분은 국세청이 올해초에 발표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을 마치 이번에 새롭게 개선해 추진하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든다.

 

지난달 24일 발표된 세무조사 관련 세정지원 강화방안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제외 범위를 연간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까지 확대한다'는 내용.

 

그런데 이 내용은 국세청이 올해 1월31일 전국 조사국장 회의에서 밝힌 '연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는 내용과 똑같다.

 

국세청이 연초 올해 세무조사에 대한 방향과 계획을 잡고 그대로 시행해 오고 있는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는 이 방안을 민간 경제활력 방안이라며 논의하고 발표한 것이다.

 

"이번에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된 내용과 국세청이 연초에 밝힌 내용은 동일하다. 그런데 국세청이 연초 밝힌 내용은 올 한해 동안의 세무조사 운영방향이고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 정기조사 선정 제외' 부분은 올해초 발표됐지만 오는 11월경 조사대상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하게 된다"는 국세청 관계자의 해명도 궁색하다.

 

연초 시행방침을 밝힌 내용이 11월에 가서야 실제 시행될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는가?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세금 걱정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겠다"는 국세청의 취지는 십분 공감한다.

 

그렇지만 이번 정부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기존 세무조사 방안이 재탕됨으로써 '일관성'과 '법과 원칙''객관성'을 중시하는 국세청 세무조사가 정치·경제적 변수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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