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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관세

관세청, 관세추석 제수용품 원산지위반 특별단속

이달 10일부터 45개 원산지특별단속반 운영

추석 명절기간을 앞두고 쇠고기와 조기(굴비) 등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이 전개된다.

 

관세청은 9일 추석 명절 제수용품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른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이달 10일부터 28일까지 전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19일간의 특별단속기간 중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본부세관 등 전국 41개 세관, 45개 반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총 245명)을 운영할 방침으로, 이들 특별단속반은 곶감·조기(굴비)·갈치·오징어·버섯·쇠고기·돼지고기·제기용품 등 제수용품 일체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기간 중 특히 저가의 수입물품을 고가의 지역특산품으로 위장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한 이번 특별단속대상 품목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수입업체·백화점·대형할인마트 등 유통경로별 원산지 표시를 추적할 계획으로, 단속과정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보세구역반입명령(recall)과 과징금 부과(최고 3억원) 및 형사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함께 민간단체와의 공조단속활동에 나서 전국 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등 단속품목별 생산자단체와 정보교환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물품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다른 원산지표시 단속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합동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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