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범위를 매출 4,800만원 이하인 사업자에서 8,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제세 의원(민주통합당. 사진)은 1일 “소기업·소상공인이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해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상향함으로써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며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 의원은 소기업·소상공인은 전체사업자 수의 96.3%(2009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국민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폐업한 경우 생활안정을 위한 보호장치가 전무한 실정이고, 최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의 급증으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연간 매출 4천800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인 사업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간이과세제도는 사업규모가 일정금액 이하인 영세한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신고·납부 등 제반의무를 단순화해 납세비용을 경감시켜 주는 간편한 방법으로서 도입됐다.
이와관련 부가세법개정안을 발의한 오 의원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공급대가 한도가 1999년에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고정돼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이 확대돼 세원의 투명성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는 점을 감안해 간이과세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한편, 오 의원은 최근 LPG가격 폭등으로 인해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경감제도의 일몰 기한을 2015년까지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특법개정안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