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이 자동차세 상습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단순 1회 체납자에 대해서도 영치 예고 후 곧바로 영치하는 등 자동차의 발을 묶는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가평군은 31일 "공정과세를 구현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함은 물론 자동차세 상습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5월2일부터 매주 수요일을 상습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체납액 일소를 위해 3개반 16명의 반원이 관내 곳곳을 찾아 자동차세를 2차례 이상 체납한 경우는 번호판을 떼어 영치했다.
더욱이 자동차세를 1회 체납했더라도 다른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와 단순 1회 체납자라도 영치 예고 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곧바로 영치하고 있다.
여기에는 자동차 등록번호를 카메라로 촬영하면 자동차세 체납 여부가 바로 확인되는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 차량이 동원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5월 한달 동안 97대(8천742만원)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2천422만원을 징수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는 2회 이상 체납한 2천543건의 20억7천만원에 달하는 체납액의 5.4%에 달하는 금액이다.
군은 이번 단속을 일회성이 아닌 체납자가 뿌리 뽑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납세를 회피하는 악성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각 공매처분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성실납세자와 형평성을 맞추고 공평과세를 구현함은 물론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군은 단속과 병행해 홍보계도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안내문과 체납고지서 발송, 현수막, 마을방송 등을 통해 자발적인 납세도 유도하고 있다.
자동차세 체납 원인은 납세능력이 없는 미취업 젊은 층의 자동차 소유가 늘어나고 가족이나 지인 소유차량을 실제 운행하면서 세금납부는 서로 미루는 주인의식이 소홀한 점이 체납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차량 소유자의 채무로 인해 소유권 이전 절차 없이 타인이 운행하는 대포차 증가도 한 몫하고 으로 분석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납세를 기피하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체납을 뿌리 뽑을 방침"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력한 제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