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4월18일부터 이달 30일까지 45일여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를 접수받은 결과, 약 2만9천400여건의 상담 및 피해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년간의 신고접수건(2만5천여건)보다 많은 수치다.
정부는 지난 4월17일 불법사금융 척결대책을 발표한 이후 국무총리실내 '불법사금융 척결대책 T/F'를 설치, 범정부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접수 및 척결대책을 추진한 결과, 금융감독원 2만4천315건(82.8%), 경찰청 4천853건(16.5%), 자치단체 215건(0.7%) 등 총 2만9천400여건의 상담 및 피해신고가 접수됐다고 31일 밝혔다.
이 중 불법고금리 등으로 인한 피해신고가 33.1%인 9천734건이었으며, 서민금융제도와 관련된 일반적 제도 상담이 66.9%인 1만9천649건이었다.
이 기간동안 검·경·국세청·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집중적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법률·금융상담을 실시했다.
검찰과 경찰은 자체기획·인지 및 금감원 이첩사건 수사를 통해 총 5천43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66명을 구속했다.
또 합동신고처리반에서 통보된 수사대상 8천228건 중 현재 6천682건은 현재 수사 중이다.
국세청은 사채업자 759명에 대해 탈루세금 2천414억원을 추징하고,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147명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합동신고처리반에서 통보된 불법사금융 빈발업체 443명에 대한 세금탈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605건의 대부업법 위반행위를 적발, 수사의뢰 44건, 등록취소 164건, 영업정지 22건, 과태료 부과 42건, 행정지도 333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은 법정금리(대부업체 39%, 기타 사금융 30%)를 초과한 이자수취는 무효로, 지급의무가 없다는 점을 신고자에게 설명하고, 불법 채권 추심행위의 경찰신고를 유도하고 지원했다.
또한 상담 전담직원이 먼저 전화(Call-back 서비스)하거나 방문하는 등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을 적극적으로 실시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대부업자와 사채업자의 부당·불법 주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자가 현재 부담하고 있는 이자율 수준, 법률상담 내용 등을 서면으로 확인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신고상담 등을 통해 서민금융을 희망한 1천820건 중 30.2%인 549건은 바꿔드림론, 햇살론 등 서민금융 지원을 완료(131건)하고, 나머지 418건에 대해서는 지원 결정 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원이 곤란한 1천271건에 대해서는 새희망홀씨 등 추가지원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국민들에게 불법사금융의 실체와 폐해를 재인식하고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피해신고센터, 국가소송대행체제 등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다만 불법사금융은 일시적 집중단속만으로는 근절될 수 없는 만큼 지속적인 강력한 척결노력과 함께 이번 피해신고에서 나타난 사채이용자의 상황을 감안해 서민금융기관의 지원요건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금감원·경찰청·지자체 등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시스템과 검·경 등 현 수사체계를 계속 유지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는 한편, 서민금융 희망자에게 실질적 금융지원이 최대한 이뤄지도록 서민금융지원 요건 개선 등 서민금융확대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또 3조원의 서민금융자금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서민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벌여 필요할 경우 추가 서민금융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제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작업 등을 올해 말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법정 최고금리를 위반한 등록·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제적 이익 환수(법정금리 초과분)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위법·탈법행위의 처벌 강화를 위한 검찰 구형 강화 및 법원 형량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팀을 통해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책임지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 소송을 국가가 일괄해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방통위는 '대부업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전단지 등 인쇄물과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재된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이용을 정지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상당수의 피해자가 연체․무직․무소득 등으로 서민금융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복지재정 지원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에 설치될 '서민금융 종합지원 센터'에서 '희망복지지원단'(지자체의 One-Stop 복지서비스)과의 연계를 강화해 '긴급복지 지원제도', 캠코의 '행복잡(job)이', 근로복지공단의 '희망드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 복지재정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향후 국무총리실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매월 개최해 불법사금융 척결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평가하고, 신고접수와 수사결과 등을 토대로 제도개선⋅보완과제 등을 도출해 추가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