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1년 회계연도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실적과 성과가 부풀려졌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31일 관세청의 성과목표별 성과지표(9개)와 관리과제의 성과지표(21개) 등 총 30개 성과지표를 조사한 결과를 담은 '관세청 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청은 '분석에 의한 국민건강 위해물품 차단실적(건수)'의 성과지표 측정방법으로 유관기관에 통보하는 건수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방법은 하나의 공문에 들어가는 분석결과 건수에 따라 실적이 왜곡될 우려가 있어 객관적·정량적인 실적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그런데도 관세청은 유관기관 통보건수를 성과지표 측정방법으로 사용해 2011년 회계연도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를 11건으로 설정, 실적 13건을 달성해 성과목표달성률 118%라고 보고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국민건강 위해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국민건강 위해성이 인지된 수출입 물품 702건을 분석해 329건의 위해물품을 적발했으나, 적발된 72건만을 13차례에 걸쳐 검사·검역기관에 공문으로 통보하고 나머지는 통보하지 않았다.
관세청은 또한 '수입화물 처리기간(일)'의 목표치를 설정함에 있어 과거 3년간의 추세치를 반영해 설정해야 하는데, 수입건수가 매년 9%정도 증가해 같은 비율만큼 업무효율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직전연도 목표치와 똑같이 설정했다.
그 결과 '수입화물 처리기간(일)'의 목표대비 달성률은 더 높게 나왔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이에 "앞으로 성과지표 '분석에 의한 국민건강 위해물품 차단실적(건수)'의 측정지표로 연계성이 떨어지는 지표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며 "성과지표 '수입화물 처리시간(일)'의 목표를 설정할 때는 과거 3년간의 추세를 반영해 성과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